무역위원회 조사관직무수행 강령 제12조 (자기개발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강령은 무역위원회의 임무로 부여된 산업피해조사 등 제반 조사업무의 충실한 수행을 위하여, 무역위원회의 조사관이 구현하고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사관은 국내외 경제ㆍ사회의 변화에 대응하여 전문성을 높이도록 끊임없이 자기개발을 추구하고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지식을 쌓도록 노력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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