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 조사관직무수행 강령 제14조 (영업비밀보호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2훈령소관 · 무역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강령은 무역위원회의 임무로 부여된 산업피해조사 등 제반 조사업무의 충실한 수행을 위하여, 무역위원회의 조사관이 구현하고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사관은 이해관계인이 제출하였거나 조사과정에서 지득한 정보 및 자료중 법령에 따라 보호해야 할 영업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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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역위원회 조사관직무수행 강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2 시행된 무역위원회 조사관직무수행 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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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