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 조사관직무수행 강령 제16조 (영향력행사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강령은 무역위원회의 임무로 부여된 산업피해조사 등 제반 조사업무의 충실한 수행을 위하여, 무역위원회의 조사관이 구현하고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사관은 다른 조사관이 수행하는 조사업무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사적인 목적을 위하여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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