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 조사관직무수행 강령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2훈령소관 · 무역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강령은 무역위원회의 임무로 부여된 산업피해조사 등 제반 조사업무의 충실한 수행을 위하여, 무역위원회의 조사관이 구현하고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강령은 무역위원회 무역조사실에 소속된 직원 및 무역위원회가 수행하는 조사에 참여하는 관계기관의 직원 등 외부조사관(이하 "조사관"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강령은 무역위원회 무역조사실에 소속된 직원 및 무역위원회가 수행하는 조사에 참여하는 관계기관의 직원 등 외부조사관(이하 "조사관"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무역위원회 조사관직무수행 강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