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 조사관직무수행 강령 제15조 (직무관련정보의 부당이용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2훈령소관 · 무역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강령은 무역위원회의 임무로 부여된 산업피해조사 등 제반 조사업무의 충실한 수행을 위하여, 무역위원회의 조사관이 구현하고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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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조사관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이나 정보를 부당하거나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사관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이나 정보를 부당하거나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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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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