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 조사관직무수행 강령 제5조 (공정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강령은 무역위원회의 임무로 부여된 산업피해조사 등 제반 조사업무의 충실한 수행을 위하여, 무역위원회의 조사관이 구현하고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사관은 조사와 관련되는 이해관계인의 어느 일방에 치우침이 없이 조사를 수행하며, 의견 개진 및 자료제출의 기회를 모든 이해관계인에게 공정하게 부여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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