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 조사관직무수행 강령 제19조 (서약)
이 법령의 취지
이 강령은 무역위원회의 임무로 부여된 산업피해조사 등 제반 조사업무의 충실한 수행을 위하여, 무역위원회의 조사관이 구현하고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든 조사관은 이 강령을 충실하게 준수할 것을 서약하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서약서를 무역조사실장에게 제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약서는 무역조사실 직원의 경우에는 신규보임시에, 외부조사관의 경우에는 조사관 위촉시에 제출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서약서
【별지 제1호 서식】 서 약 서 본인은 『무역위원회 조사관 직무수행강령』을 수령하고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1. 『무역위원회 조사관 직무수행강령』의 내용과 근본취지를 숙지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ㆍ준수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을 상대할 때 특히 유념하여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한다. 1.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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