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 조사관직무수행 강령 제17조 (금품등 수수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강령은 무역위원회의 임무로 부여된 산업피해조사 등 제반 조사업무의 충실한 수행을 위하여, 무역위원회의 조사관이 구현하고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사관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ㆍ선물ㆍ편의(이하 "금품등"이라 한다)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②조사관은 이해관계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제공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명하게 거절하여야 하며, 일방적으로 또는 자신도 모르게 금품등을 제공받았을 때에는 이를 즉각 반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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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역위원회 조사관직무수행 강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2 시행된 무역위원회 조사관직무수행 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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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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