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 조사관직무수행 강령 제17조 (금품등 수수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2훈령소관 · 무역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강령은 무역위원회의 임무로 부여된 산업피해조사 등 제반 조사업무의 충실한 수행을 위하여, 무역위원회의 조사관이 구현하고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사관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ㆍ선물ㆍ편의(이하 "금품등"이라 한다)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조사관은 이해관계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제공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명하게 거절하여야 하며, 일방적으로 또는 자신도 모르게 금품등을 제공받았을 때에는 이를 즉각 반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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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역위원회 조사관직무수행 강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2 시행된 무역위원회 조사관직무수행 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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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