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 조사관직무수행 강령 제3조 (기본윤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강령은 무역위원회의 임무로 부여된 산업피해조사 등 제반 조사업무의 충실한 수행을 위하여, 무역위원회의 조사관이 구현하고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사관은 제반 직무를 청렴ㆍ근면ㆍ성실하게 수행하고 업무의 모든 면에서 공무원의 윤리를 구현하며, 대민 접촉에 있어서는 봉사의 정신에 입각하여 최대한 도움을 주는 입장에서 친절하고 정중하게 행동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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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역위원회 조사관직무수행 강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2 시행된 무역위원회 조사관직무수행 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무역위원회 조사관직무수행 강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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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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