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 조사관직무수행 강령 제18조 (무단방문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강령은 무역위원회의 임무로 부여된 산업피해조사 등 제반 조사업무의 충실한 수행을 위하여, 무역위원회의 조사관이 구현하고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사관은 출장명령을 받지 아니하고는 조사대상 기업 또는 이해관계인을 방문할 수 없으며, 출장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출장목적의 범위내에서 직무를 수행한다.
②조사관은 사무실 이외의 장소에서 조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조사대상 기업의 임직원 등 이해관계인을 면담하는 경우에는 소속과장에게 면담대상자, 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사전에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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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역위원회 조사관직무수행 강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2 시행된 무역위원회 조사관직무수행 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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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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