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 조사관직무수행 강령 제13조 (조사회피요청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2훈령소관 · 무역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강령은 무역위원회의 임무로 부여된 산업피해조사 등 제반 조사업무의 충실한 수행을 위하여, 무역위원회의 조사관이 구현하고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사관은 이해관계인과의 특별한 관계로 인하여 조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그 조사업무를 다른 조사관이 수행하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무역조사실장에게 요청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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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역위원회 조사관직무수행 강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2 시행된 무역위원회 조사관직무수행 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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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