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해상집단행동 등 채증활동규칙 제2조의2 (채증의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5부터 제10조의7까지 및 「경찰착용기록장치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해상집단행동 등에 대한 채증활동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채증요원은 불법행위의 증거확보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채증을 하며, 채증ㆍ판독 및 자료 관리 과정에서 대상자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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