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해상집단행동 등 채증활동규칙 제4조 (채증반 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5부터 제10조의7까지 및 「경찰착용기록장치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해상집단행동 등에 대한 채증활동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증반은 사진ㆍ동영상 촬영담당 및 신변보호원 등 3인으로 구성한다. 다만, 관내 치안여건과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증감 편성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주관부서의 장은 채증활동 전에 인원ㆍ장비 및 복장 등을 점검하고, 제6조의 채증계획에 따른 유의사항 등을 교육해야 한다.
③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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