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해상집단행동 등 채증활동규칙 제12조의2 (채증장비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7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5부터 제10조의7까지 및 「경찰착용기록장치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해상집단행동 등에 대한 채증활동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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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증반 운용책임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채증장비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망실, 파손방지를 위해 주의의무를 다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증반 운용책임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채증장비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망실, 파손방지를 위해 주의의무를 다한다.
②채증반으로 편성된 모든 요원은 즉시적인 채증을 위해 장비사용법을 사전에 숙지하고 장비 및 소모품 유지, 보수,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③정보채증장비를 다른 부서에 대여할 시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채증장비 대여대장을 작성하고 채증장비 망실을 예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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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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