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해상집단행동 등 채증활동규칙 제12의2조 (채증장비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7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5부터 제10조의7까지 및 「경찰착용기록장치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해상집단행동 등에 대한 채증활동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증반 운용책임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채증장비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망실, 파손방지를 위해 주의의무를 다한다.
채증반으로 편성된 모든 요원은 즉시적인 채증을 위해 장비사용법을 사전에 숙지하고 장비 및 소모품 유지, 보수,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정보채증장비를 다른 부서에 대여할 시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채증장비 대여대장을 작성하고 채증장비 망실을 예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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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해상집단행동 등 채증활동규칙 제1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7 시행된 (해양경찰청) 해상집단행동 등 채증활동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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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