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해상집단행동 등 채증활동규칙 제3조 (채증반 편성 및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5부터 제10조의7까지 및 「경찰착용기록장치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해상집단행동 등에 대한 채증활동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장은 채증반을 편성ㆍ운용할 수 있다.
②해양경찰서 소속 채증반은 관할구역 내 상황에 대한 채증을 한다.
③지방해양경찰청 소속 채증반은 소속 해양경찰서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상황을 채증하고, 소속기관 채증활동 지원과 지도ㆍ감독을 임무로 한다.
④해양경찰청 소속 채증반은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상황을 채증하고,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 채증활동 지원과 규칙정비, 교육ㆍ기획 등 정보 채증업무를 총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5부터 제10조의7까지 및 「경찰착용기록장치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해상집단행동 등에 대한 채증활동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해상집단행동 등 채증활동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7 시행된 (해양경찰청) 해상집단행동 등 채증활동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해상집단행동 등 채증활동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2의2조 · 채증의 원칙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3조 · 채증반 편성 및 임무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채증반 운용제5조 · 운용책임제6조 · 채증계획제7조 · 점검 및 교양제8조 · 채증의 범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