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해상집단행동 등 채증활동규칙 제3조 (채증반 편성 및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7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5부터 제10조의7까지 및 「경찰착용기록장치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해상집단행동 등에 대한 채증활동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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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장은 채증반을 편성ㆍ운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장은 채증반을 편성ㆍ운용할 수 있다.
②해양경찰서 소속 채증반은 관할구역 내 상황에 대한 채증을 한다.
③지방해양경찰청 소속 채증반은 소속 해양경찰서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상황을 채증하고, 소속기관 채증활동 지원과 지도ㆍ감독을 임무로 한다.
④해양경찰청 소속 채증반은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상황을 채증하고,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 채증활동 지원과 규칙정비, 교육ㆍ기획 등 정보 채증업무를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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