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해상집단행동 등 채증활동규칙 제3조 (채증반 편성 및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7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5부터 제10조의7까지 및 「경찰착용기록장치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해상집단행동 등에 대한 채증활동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장은 채증반을 편성ㆍ운용할 수 있다.
해양경찰서 소속 채증반은 관할구역 내 상황에 대한 채증을 한다.
지방해양경찰청 소속 채증반은 소속 해양경찰서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상황을 채증하고, 소속기관 채증활동 지원과 지도ㆍ감독을 임무로 한다.
해양경찰청 소속 채증반은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상황을 채증하고,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 채증활동 지원과 규칙정비, 교육ㆍ기획 등 정보 채증업무를 총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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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해상집단행동 등 채증활동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7 시행된 (해양경찰청) 해상집단행동 등 채증활동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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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