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해상집단행동 등 채증활동규칙 제3조 (채증반 편성 및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5부터 제10조의7까지 및 「경찰착용기록장치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해상집단행동 등에 대한 채증활동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장은 채증반을 편성ㆍ운용할 수 있다.
②해양경찰서 소속 채증반은 관할구역 내 상황에 대한 채증을 한다.
③지방해양경찰청 소속 채증반은 소속 해양경찰서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상황을 채증하고, 소속기관 채증활동 지원과 지도ㆍ감독을 임무로 한다.
④해양경찰청 소속 채증반은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상황을 채증하고,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 채증활동 지원과 규칙정비, 교육ㆍ기획 등 정보 채증업무를 총괄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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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해상집단행동 등 채증활동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2조의2 · 채증의 원칙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3조 · 채증반 편성 및 임무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채증반 운용제5조 · 운용책임제6조 · 채증계획제7조 · 점검 및 교양제8조 · 채증의 범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