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해상집단행동 등 채증활동규칙 제6조 (채증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7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5부터 제10조의7까지 및 「경찰착용기록장치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해상집단행동 등에 대한 채증활동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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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증반 운용책임자는 해상집단행동 등 예정사항을 파악하고 채증 필요성 여부를 결정하여 채증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증반 운용책임자는 해상집단행동 등 예정사항을 파악하고 채증 필요성 여부를 결정하여 채증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증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일시, 장소, 상황개요, 인원 및 현장규모2. 채증요원 편성현황, 장비사용법 교육 및 장비점검 이상유무3. 중점 채증사항 및 활동상 유의점4. 그 밖의 돌발사태 대비 등 필요한 사항
③채증계획 보고는 내부결재를 통해 시행하고, 비공개(목록비공개) 문서로 분류하여 자체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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