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해상집단행동 등 채증활동규칙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7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5부터 제10조의7까지 및 「경찰착용기록장치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해상집단행동 등에 대한 채증활동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채증"이란 해상집단행동 등 현장에서 불법행위 또는 이와 밀접한 행위를 촬영, 녹화 또는 녹음하는 것을 말한다.2. "채증요원"이란 채증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을 말한다.3. "주관부서"란 채증요원을 관리ㆍ운용하는 정보 또는 경비 부서를 말한다.4. "채증자료"란 채증요원이 채증을 하여 수집한 사진, 동영상 또는 녹음물을 말한다.5. "채증자료방"이란 사이버견문보고관리시스템(CORMS) 내 채증자료를 관리할 수 있도록 구축한 시스템 공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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