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해상집단행동 등 채증활동규칙 제8의2조 (채증사실 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7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5부터 제10조의7까지 및 「경찰착용기록장치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해상집단행동 등에 대한 채증활동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상집단행동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에서 채증을 할 때에는 채증 대상자에게 불빛, 소리, 안내판, 안내서면, 방송 등의 방법으로 사실을 표시하거나 알려야 한다.
최초 고지 후 1시간 이상 채증을 계속해야 하는 경우에는 1시간 경과 시점에 재고지하고 이후 30분이 경과할 때마다 채증 중임을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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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해상집단행동 등 채증활동규칙 제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7 시행된 (해양경찰청) 해상집단행동 등 채증활동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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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