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해상집단행동 등 채증활동규칙 제8조의2 (채증사실 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5부터 제10조의7까지 및 「경찰착용기록장치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해상집단행동 등에 대한 채증활동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상집단행동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에서 채증을 할 때에는 채증 대상자에게 불빛, 소리, 안내판, 안내서면, 방송 등의 방법으로 사실을 표시하거나 알려야 한다.
②최초 고지 후 1시간 이상 채증을 계속해야 하는 경우에는 1시간 경과 시점에 재고지하고 이후 30분이 경과할 때마다 채증 중임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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