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해상집단행동 등 채증활동규칙 제8조 (채증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7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5부터 제10조의7까지 및 「경찰착용기록장치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해상집단행동 등에 대한 채증활동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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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증은 「해양경비법」제1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경고, 이동ㆍ해산 명령부터 불응하는 전 과정에 대하여 증거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사진ㆍ동영상 촬영 및 그 밖에 상당한 방법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도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증은 「해양경비법」제1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경고, 이동ㆍ해산 명령부터 불응하는 전 과정에 대하여 증거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사진ㆍ동영상 촬영 및 그 밖에 상당한 방법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도로 한다.
②중점적으로 채증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상집단행동 등의 현장 및 장소 특정이 가능하도록 주변 항ㆍ포구 등 전경2. 단계적 진행사항3. 주최, 주동, 선동자, 주요장비 및 선박4. 흉기, 화염병, 각목 그 밖의 위험한 물건 소지 및 사용 장면5. 인적, 물적 피해 상황6. 현수막, 선동ㆍ선전물 및 그 밖의 특이사항
③운용책임자는 상황이 2개 이상의 해양경찰서 관할구역으로 중복되는 경우에는 협의하여 중복 채증을 피한다. 다만, 필요시 합동으로 채증활동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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