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지역기업 우대기준 제2조 (지역기업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새만금 사업지역에서 수행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이하 "공사 등"이라 한다)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할 지역기업의 우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역기업은 입찰공고일 현재 90일 이상 전라북도의 관할구역 안에 주된 영업소를 등록하여 공고일 까지 유지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건설업자2. 「건축사법」에 따라 신고한 건축사사무소3.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4.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 자격요건을 갖춘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새만금 사업지역에서 수행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이하 "공사 등"이라 한다)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할 지역기업의 우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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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사업 지역기업 우대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새만금사업 지역기업 우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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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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