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지역기업 우대기준 제3조 (대상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고시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새만금 사업지역에서 수행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이하 "공사 등"이라 한다)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할 지역기업의 우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기준은 법 제8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시행자")가 시행하는 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새만금사업지역의 범위안에서 시행되는 새만금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민간투자 촉진 및 활성화 등을 위하여 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및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계약상대자에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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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사업 지역기업 우대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새만금사업 지역기업 우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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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