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지역기업 우대기준 제9조 (다른 법률 등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새만금 사업지역에서 수행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이하 "공사 등"이라 한다)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할 지역기업의 우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새만금사업 지역기업 우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공사 등제5조 · 하도급제6조 · 공사용 자재구매제7조 · 지역건설기계 우선사용 등제8조 · 유찰시 조치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9조 · 다른 법률 등과의 관계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