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지역기업 우대기준 제5조 (하도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고시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새만금 사업지역에서 수행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이하 "공사 등"이라 한다)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할 지역기업의 우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새만금사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체가 하도급을 하고자 할 경우 지역기업에 우선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행자는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부당한 계약을 근절하고 동반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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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사업 지역기업 우대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새만금사업 지역기업 우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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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