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지역기업 우대기준 제4조 (공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새만금 사업지역에서 수행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이하 "공사 등"이라 한다)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할 지역기업의 우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3조에 따른 새만금 사업이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대상공사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에도 불구하고 입찰적격자 선정을 위한 기술적 공사이행능력 부문의 적격요건,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제3조에 따른 새만금 사업이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 대상용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달청「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및「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에도 불구하고 입찰적격자 선정을 위한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 및 종합기술제안서 평가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③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사항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 입찰공고문 등을 적용한다.
④제3조에 따른 새만금 사업으로서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주하는 공사 및 용역에 대하여도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기준을 준용하여 심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새만금 사업지역에서 수행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이하 "공사 등"이라 한다)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할 지역기업의 우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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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사업 지역기업 우대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새만금사업 지역기업 우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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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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