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지역기업 우대기준 제4조 (공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고시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새만금 사업지역에서 수행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이하 "공사 등"이라 한다)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할 지역기업의 우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에 따른 새만금 사업이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대상공사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에도 불구하고 입찰적격자 선정을 위한 기술적 공사이행능력 부문의 적격요건,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3조에 따른 새만금 사업이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 대상용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달청「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에도 불구하고 입찰적격자 선정을 위한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 및 종합기술제안서 평가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사항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 입찰공고문 등을 적용한다.
제3조에 따른 새만금 사업으로서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주하는 공사 및 용역에 대하여도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기준을 준용하여 심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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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사업 지역기업 우대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새만금사업 지역기업 우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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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