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진흥공사 감독규정 제10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한국해양진흥공사법」
1. 조문 원문
제10조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경영개선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조직운영의 개선
2.고정자산투자, 신규출자의 제한
3.자본의 증액 또는 감액
4.이익배당의 제한
5.위험자산보유 제한 및 자산의 처분
제10조(경영개선계획 제출 및 평가)
①
제10조에 따른 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②
제10조제4항에 따라 장관으로부터 경영개선계획의 수정요구 또는 일정기간 내 이행촉구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은 제1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여야 한다.
③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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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해양진흥공사 감독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8 시행된 한국해양진흥공사 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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