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진흥공사 감독규정 제13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한국해양진흥공사법」

1. 조문 원문

제13조제2항제1호의 "금융위원회(「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장관,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 한국해양진흥공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가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에 비추어 자본 규모와 재무구조가 적정할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경우를 말한다.

1.납입한 출자금이 법

제13조제5항에서 정하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에게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다시 확인받아야 한다.

제13조(경영공시)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1.부실채권 또는 금융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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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해양진흥공사 감독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8 시행된 한국해양진흥공사 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