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진흥공사 감독규정 제20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한국해양진흥공사법」
1. 조문 원문
제20조에서 정하고 있는 한국해양진흥공사의 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경영건전성비율을 유지해야 한다.
1.공사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이하 "공사자기자본비율"이라고 한다): 100분의 8 이상
2.대손충당금비율: 100분의 100 이상
3.퇴직급여충당금비율: 100분의 100 이상
②제1항제1호의 기준은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하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공사 설립 후 외부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기 전까지는 개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다.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공사는 정기적으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과 금융거래내용 등을 감안하여 보유자산 등의 건전성을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단계로 분류하고, 적정한 수준의 대손충당금 등(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을 포함한다. 이하 "대손충당금 등"이라 한다)을 적립ㆍ유지해야 한다.
②제1항에서 "보유자산 등"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산을 말한다.
1.이름 등 형식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실질이 이자수취 등을 목적으로 담보를 제공받거나 신용으로 일정기간 동안 또는 동기간 종료시 원리금의 반환을 약정하고 자금을 대여하거나 보증을 제공하여 발생한 채권 (이하 "대출채권"이라 한다) 또는 구상채권
2.유가증권
3.리스자산 및 금융리스채권
4.가지급금 및 미수금
5.미수이자
6.그 밖에 공사가 건전성 분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산
③공사는 제1항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등 적립을 위하여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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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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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해양진흥공사 감독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8 시행된 한국해양진흥공사 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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