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진흥공사 감독규정 제41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한국해양진흥공사법」

1. 조문 원문

제41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융사고가 발생하여 공사의 직전 산출된 자기자본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3.민사소송 패소 등의 사유로 공사의 직전 산출된 자기자본 총계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한 경우
공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시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공사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1.제1항제2호에 따른 공시: 장관이 조치한 내용, 사유 및 향후 계획 등
2.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공시: 부실채권 발생금액, 경위, 공사의 수입과 지출에 미치는 영향, 조치내용, 향후 대책 등
3.제2항제2호에 따른 공시: 해당 금융사고의 발생일자, 기간, 사고발견일자 또는 금액, 경위, 공사의 수입과 지출에 미치는 영향, 조치내용, 향후 계획 등
장관은 공사가 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거짓으로 공시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는 등 불성실하게 공시한 경우에는 해당 공사에 대하여 정정공시 또는 재공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보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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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해양진흥공사 감독규정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8 시행된 한국해양진흥공사 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