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진흥공사 감독규정 제6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한국해양진흥공사법」

1. 조문 원문

제6조 및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을 반영하여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및 대손충당금 등 세부기준을 정해야 한다.

공사는 제3항에 따라 설정한 기준에 따른 자산건전성을 매분기말 기준으로 분류해야 하며, 이를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장관이 따로 요청하는 경우는 이에 응해야 한다.
장관은 공사의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등 적립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공사는 제1항에 따라 "회수의문" 또는 "추정손실"로 분류된 자산(이하 "부실자산"이라 한다)을 조기에 상각하여 자산의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장관은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실자산에 대한 상각실적이 미흡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사에 대하여 특정 부실자산의 상각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공사는 결산시 보유자산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적립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건전성분류별로 각각 산출된 금액이 이에 상응하는 건전성분류별 충당금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매 결산시마다 대손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1.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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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해양진흥공사 감독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8 시행된 한국해양진흥공사 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