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진흥공사 감독규정 제6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한국해양진흥공사법」
1. 조문 원문
제6조 및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을 반영하여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및 대손충당금 등 세부기준을 정해야 한다.
④공사는 제3항에 따라 설정한 기준에 따른 자산건전성을 매분기말 기준으로 분류해야 하며, 이를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장관이 따로 요청하는 경우는 이에 응해야 한다.
⑤장관은 공사의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등 적립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⑥공사는 제1항에 따라 "회수의문" 또는 "추정손실"로 분류된 자산(이하 "부실자산"이라 한다)을 조기에 상각하여 자산의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⑦장관은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실자산에 대한 상각실적이 미흡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사에 대하여 특정 부실자산의 상각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대손충당금 적립기준)
①공사는 결산시 보유자산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적립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건전성분류별로 각각 산출된 금액이 이에 상응하는 건전성분류별 충당금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매 결산시마다 대손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1.1.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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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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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해양진흥공사 감독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8 시행된 한국해양진흥공사 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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