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제10조 (입주대기자 명부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임대주택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공공주택사업자가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에 필요한 세부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공주택사업자는 예비입주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예비입주자를 선정할 때마다 각각 입주대기자 명부를 작성하여 주거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주거복지정보체계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공공주택사업자는 예비입주자의 입주순서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입주대기자 명부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공공주택사업자는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 모든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해당 예비입주자를 제외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예비입주자에게 임대차계약체결 이전에 제외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①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제5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모집하고 선정 및 관리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9항은 적용하지 않는다.② 이 지침이 적용되는 공공임대주택의 범위는 「공공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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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4 시행된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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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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