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제12조 (예비입주자의 입주유예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임대주택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공공주택사업자가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에 필요한 세부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공주택사업자는 입주가 도래한 예비입주자가 생업 등을 사유로 입주유예를 희망하는 경우 공공임대주택 유형별로 1회에 한하여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예비입주자의 입주순서는 선정된 당시 입주대기자 명부에서의 잔여 예비입주자 중 마지막 순서로 변경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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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4 시행된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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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