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제5조 (신규공급주택의 예비입주자 선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임대주택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공공주택사업자가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에 필요한 세부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신규공급주택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고 입주순서를 정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공공주택사업자가 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입주자 자격, 입주자 선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하여 입주자모집을 공고한 경우 그 공고내용도 준수하여야 한다.1. 영구임대주택 : 규칙 제14조제1항 및 별표32. 국민임대주택 : 규칙 제15조제1항 및 별표43. 행복주택 : 규칙 제17조제1항 및 별표54. 통합공공임대주택 : 규칙 제17조의2제1항 및 별표5의2
공공주택사업자는 예비입주자 선정결과와 예비입주자의 입주순서를 알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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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4 시행된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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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