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제7조 (재공급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임대주택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공공주택사업자가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에 필요한 세부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공주택사업자는 입주대기자 명부의 잔여 예비입주자 수가 최초 공급주택 수의 30% 미만(소수점 이하는 절상한다)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공공임대주택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공급주택 예비입주자를 분기별로 모집할 수 있다.
공공주택사업자는 재공급주택의 예비입주자를 모집하기 위하여 사전에 예비입주자 모집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야 한다.
공공주택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예비입주자 모집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최근 3년 평균 퇴거율, 계약률 등을 고려하여 재공급주택 예비입주자가 선정일로부터 1년 내 입주 가능하도록 재공급주택 예비입주자모집규모를 정하여야 한다.
공공주택사업자는 6개월 이상 미임대 상태의 재공급주택에 대해 수시모집 방식(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입주자를 분기별 모집이 아닌 수시로 모집하는 방식) 등을 활용하여 예비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주택사업자(규칙 제14조제2항을 포함한다)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9조에 따른 재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비입주자 모집을 유예하려는 공공임대주택이 소재한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재정비사업의 사업계획 승인 전이라도 재정비사업 대상 재공급주택과 해당지역 및 연접지역의 재공급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을 유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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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4 시행된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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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