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제9조 (예비입주자 등에 대한 재공급주택 공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임대주택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공공주택사업자가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에 필요한 세부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공주택사업자는 재공급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의 임대차계약 미체결, 해지 등으로 미임대 상태의 주택이 발생하는 경우 선정된 예비입주자에게 입주순서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주택사업자는 주거약자 편의시설이 설치된 재공급주택의 경우 예비입주자 중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주거약자 세대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해당 단지 총 세대수의 5%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다만, 최초 공급할 때에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무주택자로 한정하되, 소득 및 자산요건은 적용하지 않으며,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무주택자 여부, 소득 및 자산요건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포함)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에 따라 청소년 복지시설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으로서 통일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통보한 사람4.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할린동포 및 동반가족으로서 재외동포청장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통보한 사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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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4 시행된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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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