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인재개발원 평가관리세칙 제14조 (시험수당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우정인재개발원(이하 "우정인재원"이라 한다) 학칙 제14조(성적평가)가 정한 바에 따라 교육생에게 실시하는 성적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가관리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평가문제의 출제, 편집, 채점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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