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인재개발원 평가관리세칙 제14조 (시험수당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6훈령소관 · 우정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우정인재개발원(이하 "우정인재원"이라 한다) 학칙 제14조(성적평가)가 정한 바에 따라 교육생에게 실시하는 성적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가관리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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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평가문제의 출제, 편집, 채점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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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평가문제의 출제, 편집, 채점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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