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인재개발원 평가관리세칙 제10조 (채점 및 결과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우정인재개발원(이하 "우정인재원"이라 한다) 학칙 제14조(성적평가)가 정한 바에 따라 교육생에게 실시하는 성적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가관리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채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1. 필기시험(객관식, 주관식)평가는 평가종료 즉시 답안지 확인란에 교육기획과장이 지명한 감독관이 날인한 후 평가담당이 채점하고, 온라인평가시스템은 전산으로 자동 채점 처리되며, 교육생 개인별 평가결과 데이터는 평가담당이 학사행정시스템에 등록한다.2. 실습평가, 과제작성, 분임토의, 팀평가, 관찰평가, AL평가는 해당 교육운영과장 책임 하에 과정운영교수 또는 강의교수가 [년도별 학습평가 기본계획의 별도서식] 평가 분포비율표에 맞도록 채점한다. 각 평가는 해당 평가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개인별 점수내역서와 함께 교육기간 만료 전일까지 평가담당에게 제출하여야 한다.3. 가ㆍ감점 내역은 과정운영교수가 교육기간 만료일까지 평가담당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과정운영교수는 전항의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채점결과를 집계하여 학습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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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우정인재개발원 학칙 훈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우정인재개발원(이하 "우정인재원"이라 한다) 학칙 제14조(성적평가)가 정한 바에 따라 교육생에게 실시하는 성적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가관리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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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인재개발원 평가관리세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6 시행된 우정인재개발원 평가관리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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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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