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인재개발원 평가관리세칙 제10조 (채점 및 결과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6훈령소관 · 우정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우정인재개발원(이하 "우정인재원"이라 한다) 학칙 제14조(성적평가)가 정한 바에 따라 교육생에게 실시하는 성적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가관리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1. 필기시험(객관식, 주관식)평가는 평가종료 즉시 답안지 확인란에 교육기획과장이 지명한 감독관이 날인한 후 평가담당이 채점하고, 온라인평가시스템은 전산으로 자동 채점 처리되며, 교육생 개인별 평가결과 데이터는 평가담당이 학사행정시스템에 등록한다.2. 실습평가, 과제작성, 분임토의, 팀평가, 관찰평가, AL평가는 해당 교육운영과장 책임 하에 과정운영교수 또는 강의교수가 [년도별 학습평가 기본계획의 별도서식] 평가 분포비율표에 맞도록 채점한다. 각 평가는 해당 평가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개인별 점수내역서와 함께 교육기간 만료 전일까지 평가담당에게 제출하여야 한다.3. 가ㆍ감점 내역은 과정운영교수가 교육기간 만료일까지 평가담당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과정운영교수는 전항의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채점결과를 집계하여 학습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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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인재개발원 평가관리세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6 시행된 우정인재개발원 평가관리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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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