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인재개발원 평가관리세칙 제11조 (성적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6훈령소관 · 우정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우정인재개발원(이하 "우정인재원"이라 한다) 학칙 제14조(성적평가)가 정한 바에 따라 교육생에게 실시하는 성적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가관리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종합성적은 매년초 수립하는 과정별ㆍ평가종류별 항목[별표 1]에 의하여 산정하며 100점 만점으로 하고, 60점이상 얻은 자를 수료자로 한다. 다만, 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과정은 학칙 제15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수료기준, 근태감점에 의거 수료여부를 결정한다.
교육훈련성적 순위는 종합성적순에 의하고 동점자의 경우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정한다.1. 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부터 순차적으로 점수를 비교하여 더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2. 문항 수가 많은 교과목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  ※ 단, 문항 수가 동일한 경우 ‘우편’, ‘예금’, ‘보험’, ‘기타’의 순서에 따라 점수를 비교하여 순위를 결정한다.3.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을 모두 적용하였음에도 성적이 동일한 경우에는 동순위로 처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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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인재개발원 평가관리세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6 시행된 우정인재개발원 평가관리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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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