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인재개발원 평가관리세칙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우정인재개발원(이하 "우정인재원"이라 한다) 학칙 제14조(성적평가)가 정한 바에 따라 교육생에게 실시하는 성적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가관리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세칙은 우정인재원에서 실시되는 모든 교육과정의 평가관리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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