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인재개발원 평가관리세칙 제9조 (평가종류별 배점 및 가ㆍ감점)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6훈령소관 · 우정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우정인재개발원(이하 "우정인재원"이라 한다) 학칙 제14조(성적평가)가 정한 바에 따라 교육생에게 실시하는 성적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가관리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정별ㆍ평가종류별 배점기준은 매년 학습평가계획에 의거 실시한다.
학칙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자치요원이거나, 제반규율을 위반한 교육생에 대하여는 학칙 제18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가ㆍ감점을 부여한다. [별표3] [별표4]
가점 사유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많은 점수 하나만을 인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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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인재개발원 평가관리세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6 시행된 우정인재개발원 평가관리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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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