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인재개발원 평가관리세칙 제6조 (평가문제의 보관ㆍ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우정인재개발원(이하 "우정인재원"이라 한다) 학칙 제14조(성적평가)가 정한 바에 따라 교육생에게 실시하는 성적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가관리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학사행정시스템 또는 온라인평가시스템에 입력된 문제는 별도 보관(인쇄본)을 생략할 수 있고 전산으로 보관 및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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