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인재개발원 평가관리세칙 제3조 (평가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6훈령소관 · 우정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우정인재개발원(이하 "우정인재원"이라 한다) 학칙 제14조(성적평가)가 정한 바에 따라 교육생에게 실시하는 성적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가관리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사전평가 : 이러닝평가, 과제작성2. 본 평 가 : 필기시험(객관식, 주관식), 실습평가, 과제작성, 분임토의, 팀 평가, 관찰평가3. AL(Action Learning)평가4. 근태평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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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인재개발원 평가관리세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6 시행된 우정인재개발원 평가관리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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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