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우정인재개발원 학칙
공포일 2024-07-08 · 시행일 2024-07-08 · 소관 우정인재개발원 · 총 46조
우정인재개발원 학칙 · 훈령 · 소관 우정인재개발원 · 공포 2024-07-08 · 시행 2024-07-08 · 조문 4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학칙은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우정인재 개발원(이하"우정인재원"이라 한다)의 교육운영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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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교육안내 등제11조 교육시간표 작성제12조 교재의 편찬제13조 교육평가제14조 성적평가제15조 수료 등제16조 심사평가제17조 포상제18조 가점 및 근태감점제19조 퇴교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학적관리 등제21조 교수요원의 자격제22조 교과목 강의교수 지정 및 변경제23조 과정담임제24조 교수요원의 역할 및 평가제25조 교수요원의 교육제26조 교육과정 운영평가제27조 겸임교수의 위촉 등제28조 겸임교수의 위촉기간제29조 겸임교수의 해촉제3조 적용범위제30조 겸임교수 실적관리제31조 겸임수당 등의 지급제32조 강의수당 지급 등제33조 생활관 운영제34조 일과제35조 수강 및 결강제36조 외출ㆍ외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