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인재개발원 평가관리세칙 제5조 (평가문제의 작성ㆍ심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우정인재개발원(이하 "우정인재원"이라 한다) 학칙 제14조(성적평가)가 정한 바에 따라 교육생에게 실시하는 성적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가관리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필기평가(객관식)는 문제은행식 제도를 채택하며, 평가문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연간 출제예상문제수의 1~2배를 사전에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과정 및 기수에 따라 평가문제 수를 조정할 수 있다.1. 평가문제는 교육운영과장이 지명하는 과정운영교수 또는 강의교수가 평가계획에 의거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2. 관계규정 개정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작성자는 보관중인 문제를 즉시 보완 또는 재작성 제출하여야 한다.3. 전출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담당교수의 당해 기수 교육이 불가능할 때에는 후임교수가 평가문제를 재작성 제출할 수 있다.
②평가문제의 심의를 위하여 교육운영과장은 각 분야별로 평가문제의 심의위원을 1명 이상 지명하여야 한다.
③평가문제는 전항에 의하여 지명된 심의위원의 심의를 거쳐 교육운영과장의 확인결재를 받아 문제 및 정답을 평가담당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필기시험(객관식)문제는 과정운영교수 또는 강의교수가 학사행정시스템 또는 온라인평가시스템의 문제은행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사가 작성하는 평가문제의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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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우정인재개발원 학칙 훈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우정인재개발원(이하 "우정인재원"이라 한다) 학칙 제14조(성적평가)가 정한 바에 따라 교육생에게 실시하는 성적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가관리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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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인재개발원 평가관리세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6 시행된 우정인재개발원 평가관리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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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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