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인재개발원 평가관리세칙 제8조 (평가감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우정인재개발원(이하 "우정인재원"이라 한다) 학칙 제14조(성적평가)가 정한 바에 따라 교육생에게 실시하는 성적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가관리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의 감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집합평가감독관은 2인 1조를 원칙으로 하며, 교육기획과장이 지명하는 평가담당 또는 팀ㆍ과내 직원이 수행하며 평가에 차질이 없는 경우 1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온라인평가감독관은 교육생 수를 고려하여 지정한다.2. 집합평가감독관은 [별표 2]의 평가감독관 수행사항에 의거 평가감독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온라인평가감독관은 평가담당이 전달하는 매뉴얼에 따라 시험시작 및 종료, 출석확인, 부정행위 등을 온라인평가시스템을 통하여 감독해야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우정인재개발원 학칙 훈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우정인재개발원(이하 "우정인재원"이라 한다) 학칙 제14조(성적평가)가 정한 바에 따라 교육생에게 실시하는 성적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가관리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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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인재개발원 평가관리세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6 시행된 우정인재개발원 평가관리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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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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