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인재개발원 평가관리세칙 제4조 (평가대상과정 및 평가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우정인재개발원(이하 "우정인재원"이라 한다) 학칙 제14조(성적평가)가 정한 바에 따라 교육생에게 실시하는 성적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가관리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본교육과정(신규자)은 전 과정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며, 그 외 과정은 과정의 특성에 따라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실시할 수 있다.
②교육기획과장은 매년초 평가종류별 학습평가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매 과정별 학습평가는 평가계획에 따라 교육기획과장 책임하에 평가담당이 실시한다.
④근태평가는 학칙 제18조에서 정한 가ㆍ감점기준 [별표3] [별표4]을 적용한다. 다만, 9급신규자과정은 별도의 가ㆍ감점 기준을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우정인재개발원 학칙 훈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우정인재개발원(이하 "우정인재원"이라 한다) 학칙 제14조(성적평가)가 정한 바에 따라 교육생에게 실시하는 성적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가관리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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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인재개발원 평가관리세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6 시행된 우정인재개발원 평가관리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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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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