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인재개발원 평가관리세칙 제13조 (자체보안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6훈령소관 · 우정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우정인재개발원(이하 "우정인재원"이라 한다) 학칙 제14조(성적평가)가 정한 바에 따라 교육생에게 실시하는 성적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가관리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와 관련된 서류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와 같이 보안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평가에 관한 문서를 취급하는 직원은 보안에 대한 책임을 진다.2. 평가에 관한 문서를 접수ㆍ발송할 때에는 봉함한 후 책임자가 날인하여야 하며, 우편으로 보내야 할 경우에는 등기우편을 이용한다.3. 평가가 완료된 보관 평가문제(답안지 포함)는 교육기획과장이 보관한다.4. 해당교육책임자는 평가문제의 출제, 인쇄(복사를 포함)과정에 입회하여 필요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5. 평가업무와 관련된 서류는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과정의 성격상 활용가치가 없는 서류는 일정기간 경과 후 파기 처리 할 수 있다.6. 기타 보안에 관한 사항은 보안업무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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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인재개발원 평가관리세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6 시행된 우정인재개발원 평가관리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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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