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술심리의 속기·녹음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1예규소관 · 특허심판원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특허법」 제154조, 「디자인보호법」 제142조, 「상표법」 제141조와 「심판사무취급규정」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사건에서 구술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와 녹음하는 사무처리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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