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술심리의 속기·녹음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8조 (준용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특허법」 제154조, 「디자인보호법」 제142조, 「상표법」 제141조와 「심판사무취급규정」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사건에서 구술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와 녹음하는 사무처리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21.>
1. 조문 원문
녹화테이프, 컴퓨터용 자기 디스크ㆍ광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음성이나 영상을 녹음 또는 녹화하여 재생할 수 있는 매체를 이용하여 구술심리의 전부나 일부를 녹음 또는 녹화하는 때에는 제2조 및 제4조 내지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특허법」 제154조, 「디자인보호법」 제142조, 「상표법」 제141조와 「심판사무취급규정」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사건에서 구술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와 녹음하는 사무처리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특허법」 제154조, 「디자인보호법」 제142조, 「상표법」 제141조와 「심판사무취급규정」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사건에서 구술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와 녹음하는 사무처리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특허법」 제154조, 「디자인보호법」 제142조, 「상표법」 제141조와 「심판사무취급규정」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사건에서 구술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와 녹음하는 사무처리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특허법」 제154조, 「디자인보호법」 제142조, 「상표법」 제141조와 「심판사무취급규정」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사건에서 구술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와 녹음하는 사무처리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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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구술심리의 속기·녹음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1 시행된 구술심리의 속기·녹음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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