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술심리의 속기·녹음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3조 (속기자의 자격ㆍ지정 및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1예규소관 · 특허심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특허법」 제154조, 「디자인보호법」 제142조, 「상표법」 제141조와 「심판사무취급규정」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사건에서 구술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와 녹음하는 사무처리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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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허심판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속기 능력을 보유한 자 중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속기자로 선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허심판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속기 능력을 보유한 자 중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속기자로 선정한다.
②[삭제 2010. 6. 29]
③원장은 속기자로 하여금 속기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직무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직무교육에는 심판절차의 개요 및 지식재산권 법률용어, 관계법령 및 이 지침에서 정한 속기 또는 녹음의 절차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속기자는 기록원의 업무를 담당한다. <신설 2010.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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