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술심리의 속기·녹음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3조 (속기자의 자격ㆍ지정 및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특허법」 제154조, 「디자인보호법」 제142조, 「상표법」 제141조와 「심판사무취급규정」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사건에서 구술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와 녹음하는 사무처리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21.>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허심판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속기 능력을 보유한 자 중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속기자로 선정한다.
②[삭제 2010. 6. 29]
③원장은 속기자로 하여금 속기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직무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직무교육에는 심판절차의 개요 및 지식재산권 법률용어, 관계법령 및 이 지침에서 정한 속기 또는 녹음의 절차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속기자는 기록원의 업무를 담당한다. <신설 2010. 6. 2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구술심리의 속기·녹음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