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술심리의 속기·녹음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4조 (속기ㆍ녹음의 방식 및 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1예규소관 · 특허심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특허법」 제154조, 「디자인보호법」 제142조, 「상표법」 제141조와 「심판사무취급규정」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사건에서 구술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와 녹음하는 사무처리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21.>

1. 조문 원문

각 심판 사건마다 별개의 녹음매체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병합사건의 구술심리를 진행한 경우 심판장은 사건마다 구술심리를 진행할 때 사건번호를 밝혀 속기 또는 녹음을 하게 하거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속기 또는 녹음의 부분을 특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16.>
기록원은 녹음을 마친 경우 녹음매체의 표면에 사건번호, 녹음일시, 당사자 ㆍ 참가자 ㆍ 관여 심판관 및 기록원의 성명을 기재한 다음 녹음매체를 심판방식 심사관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27., 2019. 6. 14., 2022. 11. 16.>
심판방식 심사관보는 기록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녹음매체와 속기록을 심판기록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녹음매체는 속기록 또는 녹취서를 작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녹음 내용의 개요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27., 2019. 6. 14., 2022. 11. 16.>
원장은 심판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에는 심판사무처리시스템에 있는 해당 심판사건의 심판기본사항에 녹음매체의 음성 녹음 내용을 전자화하여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08. 6. 25., 2022. 11. 1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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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구술심리의 속기·녹음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1 시행된 구술심리의 속기·녹음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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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